지원대상 혈액 및 복 막투석을 받고 있는 중중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% 이하 *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(소득인정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름)
지원기준 구분 지원내용 ⓵ 혈액 투석비 - 산정기준 : 14,610원 × 12회(투석횟수) 월 175,000원 , 6개월 지원 - 단, 투석횟수 12회 미만일 경우 1회당 14,610원을 지원 ⓶ 복막 투석비 - 복막관류액 구입 지원대상자의 경우 월 175,000원 한도 내 6개월 지원 - 병원에서 발급한 투석확인서(본인부담금액 기재)를 확인 후 지급 ⓷ 혈관수술 및 시술비 - 1인 최대 50만원 지원 ⓸ 이식검사비 - 1인 최대 100만원 지원
대상자 조사 및 선정 선정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신청자로서 소득인정액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선정 제외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%이하 기준 적합자를 선정 최근 1년 이내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신청 후 선정제외 된 자는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 자료를 적용하여 선정가능 최근 1년 이내 기 조사된 소득인정액 자료가 없거나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% 초과한 대상자 중 본인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
대상자 조사 및 선정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을 선행하여야 함 신청 및 구비서류 :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과 동일하며, 신장장애인 투석비지원신청서(별지서식)를 별도 제출 기준 중위소득⇒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∙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(기존 최저생계비를 대비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동되는 값)
추가(신청)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01신장장애인투석,본인부담금 납부(장애인 ⇔ 병원) 02지원금신청(장애인 ⇒ 읍면동) 03대상여부 검토 및 자료제출(읍면동 ⇒ 시군청) 04대상여부 검토 및 자료제출(읍면동 ⇒ 시군청)